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18-000
- 사건명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재결일 2018-04-30 00:00:00.0
- 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인 ㈜0000과 관리계약을 체결한 25톤 트럭의 위․수탁차주로 2014. 9. 1.부터 2014. 11. 11. 기간 중 대전 000동 소재 000주유소에서 화물유류카드로 총 8회에 걸쳐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린 주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대전지방경찰청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89,570원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4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리규정 제13조, 제28조 제1항 2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같은 법 제44조의 2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29조 제1항 내지 3항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 수사결과통보, 하이패스 운행내역,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 통보, 신용카드 결재내역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인 ㈜000과 관리계약을 체결한 25톤 트럭의 위․수탁차주로 2014. 9. 1.부터 2014. 11. 11.까지 대전 000동 소재 000주유소에서 화물유류카드로 총8회에 걸쳐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결제하여 화물유류카드결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대전지방경찰청에 단속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6. 2. 12.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대상자 명단을 통보 받고, 2016. 2. 2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6. 3. 3.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2. 13. 이 사건에 대해 재차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 12. 22.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 3.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689,570원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통보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서는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르면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에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재제로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1회 위반 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4. 9. 1.부터 2014. 11. 11. 사이의 일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내부검토(내부결재공문)도 하지 않고, 약 2년이 경과한 2016. 2월경 사전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자료만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주유소포스와 국토교통부 자료간 서로 불일치한다고 하여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도 청구인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볼 수 없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운행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유량을 부풀린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은 2016. 2. 12. 대전광역시의 통보를 통해서 청구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같은 달 29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에 따라 같은 해 3. 3. 의견제출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별도의 내부결재를 거쳐야 한다거나 내부결재 결과는 청구인에게 통보해야할 근거규정은 없다. 그 후, 최종처리(처분)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2017. 12. 13. 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기회를 주었고, 청구인은 같은 달 22일 전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최종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있으나, 이러한 사유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법상 위법사항을 찾아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수사결과통보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경미범죄로서 형사입건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지 않았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가 수사결과가 잘못되었다거나 수사결과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부정수급 해당기간 실제 주유한 유류 외에 다른 첨가제(요소수) 금액도 함께 결제된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청구인의 두 차례 각 의견서 내용과 경찰청의 수사결과통보에 드러난 부정수급내역이 부합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른 것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주유소포스와 국토교통부 자료간 서로 불일치한다고 하여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결과통보와 청구인의 각 의견서 내용을 무시한 채, 국토교통부의 회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검찰청의 수사결과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각 의견서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청구인의 이 사건 해당기간 자신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운행내역을 근거로 유류소비가 많았으므로 주유량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고속도로 하이패스 운행내역은 청구인이 해당기간 운전을 많이 하였고, 그에 따라 유류소비가 많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뿐이지, 그 내역만을 가지고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것이 아니고 실제 주유량만큼 결제를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결과와 청구인의 각 의견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해당기간 총 8회에 걸쳐 실제 주유량보다 많은 주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물유류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ㆍ 타당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