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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18-000
  • 사건명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요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재결일 2018-05-28 00:00:00.0
  • 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7. 6. 피청구인에게 대전 0000번지 토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 누락분을 발견하여 제보함에 따라 2018. 3. 5. 피청구인에게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8. 피청구인으로부터 포상금 지급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2.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 제1, 3, 3, 8, 9


대전광역시 00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제1, 6조 제1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징수포상금신청에 대한 회신, 징수포상금 신청 민원, 과세누락 제보민원, 제보민원에 대한 회신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7. 7. 6. 피청구인에게 대전 0000번지 토지가 사실상 주차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취득세 및 재산세를 현황에 맞게 부과했는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 청구인은 2018. 3. 5. 청구인의 제보로 인한 세입증가분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급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3. 8. 청구인에게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1호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제2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제3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규정하고, 법 제146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법 제146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1호는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 등"이라 한다) 2호는 자료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제3호는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으로 규정하고, 법 제146조 제8항은 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을, 법 제146조 제9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전광역시 00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제1항은 대전광역시 00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1호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제2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제3호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특별한 공적이란 대전광역시 00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조세범처벌절차법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인정되는 공무원 제4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제5지방세징수법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규정하고, 6조 제1항은 세입징수포상금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00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대전 0000번지 지방세 과세 누락사실에 제보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세입징수포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등을 들어 해당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하였다. 피청구인은 대전광역시 00청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구의 세입이 증가하는 결과가 명백함에도 이 사건 지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주장을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의 탈루란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고의 누락 등의 방법으로 납부의무가 있는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말하고 지방세의 부당한 환급감면이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환급공제받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이란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장기간 방치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것인 점,국세기본법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대법원 2011.4.14. 선고, 20111030 판결)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지목과 현황이 달라 재산세의 과세구분이 잘못되어 부과된 사실로 포상금 지급대상기준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여 지방세를 탈루한 사실이 아니어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요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8항은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00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 각호 외에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지방세징수법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및 위 조례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