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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19-000
  • 사건명 지적재조사사업 토지금액결정 무효등확인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7. 12.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지적재조사사업 토지금액결정 및 납부고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관련법령
  • 재결일 2019-11-25 00:00:00.0
  • 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ㅇㅇㅇ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된 대전 ㅇㅇㅇㅇㅇㅇㅇ번지 토지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19. 3. 8.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 사업완료로 증가된 토지면적에 대한 조정금 23,095,8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5. 7. 조정금 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12.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과 동일한 조정금 23,095,800원으로 납부통지 하였다.


2.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 21조의2, 30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대전 ㅇㅇㅇㅇㅇㅇㅇ번지 소유자이다.


. 피청구인은 2016. 11. 9. 해당 토지 일원을 ㅇㅇㅇ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거쳐 해당 지구의 경계를 확정하였다.


.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정금 산정 결정을 하고, 2019. 2. 27. 청구인에게 조정금 23,095,800을 부과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2019. 5.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금의 재산정을 요구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 23,095,800원을 유지하는 결정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근거법령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3항은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4항은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21조의2 1항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 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한편,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시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음을, 2항은 시구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21조의2 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심의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가 청구인이 매수한 20175경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금액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2403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11937 판결 등 참조),


행정심판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1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조정금을 산정하였고, 이는 해당 감정평가업자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등의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 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최종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한 점에 비추어 그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가 청구인이 매수한 20175월경 거래가액에 비교하여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금액임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조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과거 해당 토지의 거래가액과 현재 산정금액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