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20-000
  • 사건명 기타식품판매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 2.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742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재결일 2020-04-27 00:00:00.0
  • 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0000(00)에서 “00마트라는 기타 식품판매업소를 영업하는 자로, 2019. 11. 18. 16:00경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여 식품안전정보원에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를 확인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742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당 업소의 규모에 비하여 직원이 적어 유통기한을 살피는데 한계가 있는 , 해당 제품은 5개 제품을 묶어 판매하는 상품으로 가운데 끼어 있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해당 업소는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청구인 주장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은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기간이 도과한 제품은 판매하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유통기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는바, 식품위생법 상의 위반사실은 명백하고 법령 적용의 형평성, 동일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된 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감경한 점, 관련 법령이 달성코자 하는 공익 및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법이 허용하는 재량범위 내의 행정행위로서 적법하다.


 


3.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 75, 8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별표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대전 000000(00)에서 “00마트라는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영업하는 자로, 2019. 11. 18. 16:00경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여 00안전정보원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 피청구인은 2019. 11. 19. 00안전정보원으로부터 해당 민원을 이첩 받고, 2019. 11. 26. 청구인의 영업소에 현지 출장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 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12. 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20. 1. 2.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742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식품위생법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기타 식품판매업은 식품판매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


2)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고(44조 제1항 제3),


이를 위반한 경우, 75조 제1항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5항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러한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경우 1회 위반인 경우 영업정지 7일의 처분, 2회 위반의 우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제9호 가목 3)),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같은 별표 .일반기준 제15호 마목), 위 일반기준 제15호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별표 .과징금 제외대상 제4).


 


.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024371 판결, 20094272 판결 등 참조). 또한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등을 이유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건강 위험성 증대라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및 결과 발생 여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구인 노력 및 회피가능성의 정도, 영업장의 규모, 연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해당 업소의 규모에 비하여 직원이 적어 유통기한을 살피는데 한계가 있고 해당 제품은 5개 제품을 묶어 판매하는 상품으로 가운데 끼어 있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영업주로서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관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없는지 살필 식품판매업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91519 판결 등 참조).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미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차 처분을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한 차례 감경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이 현저하게 불균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