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20-000
- 사건명 기타식품판매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 2.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742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재결일 2020-04-27 00:00:00.0
- 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로 00(00동)에서 “00마트”라는 기타 식품판매업소를 영업하는 자로, 2019. 11. 18. 16:00경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여 식품안전정보원에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를 확인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742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당 업소의 규모에 비하여 직원이 적어 유통기한을 살피는데 한계가 있는 점, 해당 제품은 5개 제품을 묶어 판매하는 상품으로 가운데 끼어 있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해당 업소는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은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기간이 도과한 제품은 판매하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유통기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는바, 식품위생법 상의 위반사실은 명백하고 법령 적용의 형평성, 동일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된 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감경한 점, 관련 법령이 달성코자 하는 공익 및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법이 허용하는 재량범위 내의 행정행위로서 적법하다.
3.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로 00(00동)에서 “00마트”라는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영업하는 자로, 2019. 11. 18. 16:00경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여 00안전정보원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1. 19. 00안전정보원으로부터 해당 민원을 이첩 받고, 2019. 11. 26. 청구인의 영업소에 현지 출장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 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2. 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20. 1. 2.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742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기타 식품판매업은 식품판매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
2)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고(제44조 제1항 제3호),
이를 위반한 경우, 제75조 제1항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러한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경우 ① 1회 위반인 경우 영업정지 7일의 처분, 2회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제9호 가목 3)항), ②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같은 별표 Ⅰ.일반기준 제15호 마목), ③ 위 일반기준 제15호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별표 Ⅲ.과징금 제외대상 제4호).
나.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0두24371 판결,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또한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등을 이유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건강 위험성 증대라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및 결과 발생 여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구인 노력 및 회피가능성의 정도, 영업장의 규모, 연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해당 업소의 규모에 비하여 직원이 적어 유통기한을 살피는데 한계가 있고 해당 제품은 5개 제품을 묶어 판매하는 상품으로 가운데 끼어 있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영업주로서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관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없는지 살필 식품판매업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9두1519 판결 등 참조).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미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차 처분을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한 차례 감경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이 현저하게 불균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