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20-000
- 사건명 공동주택관리 민원 이행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정하게 사용한 내용을 추궁하여 헬스회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 관련법령
- 재결일 2020-04-27 00:00:00.0
- 재결결과 각하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에 소재한 공동주택인 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민인 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헬스장 회비의 부정지출 등을 사유로 환수조치 등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위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헬스장 이용료를 받아 관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헬스장 리모델링 공사하였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당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인 헬스장의 전임 회장인 심판외 최◯◯이 헬스회원의 회비를 부정하게 지출하였기에 관할 행정청인 피청구인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하게 사용된 헬스회비(충당금)를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관할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감독권한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 한하게 되어 있어 이를 넘어서 공동주택의 사적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된 사항은 아니기에 피청구인의 민원처리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될 수 없다.
2) 청구인의 해당 주장은 민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련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한 부분에 관하여 위법함이 없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법 제13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6. 26.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인 헬스장의 리모델링 비용을 해당 시설 이용자가 부담해야하는지 혹은 아파트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8. 6. 29. 청구인에게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수선유지비와 해당시설 이용료 중 당해 공동주택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0.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헬스장 리모델링 비용을 헬스운영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수선유지비가 아닌 헬스회비(충당금)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환수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피청구인이 2018. 10. 10. ‘잡수입을 포함한 관리비등의 지출에 대해 헬스운영위원회와의 협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민원 내용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8. 10.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헬스장 리모델링 비용을 관리비가 아닌 헬스회비(충당금)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0. 26. ‘해당 민원은 이전 민원 내용과 동일사항임’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7. 17. ‘이 사건 아파트 헬스회비(충당금) 부분에 관하여 환수조치’를 촉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22.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사안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위의 직권남용으로 판단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12. 17. 피청구인에게 ‘공동주택관리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징계 및 기존 민원사항인 헬스회비(충당금)의 환수처리 이행’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해당 민원처리에 문제가 없기에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판단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3조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행정심판법」 제5조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 관내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해당 아파트 헬스장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수선유지비가 아닌 헬스회비(충당금)로 지출한 부분이 위법하므로 환수조치 등 처분을 할 것을 구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법령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1인이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환수처분 등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거나「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