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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20-000
  • 사건명 국제결혼중개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3.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재결일 2020-07-16 00:00:00.0
  • 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0000, 00(00)에서“000 국제결혼이라는 제결혼중개업소를 영업하는 자로, 2019. 10. 1. 경 결혼 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맞선 전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 맞선을 중개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3. 27.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 4. 1. 이 사건 처분 명령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처분 명령서 전에 이미 영업정지가 개시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대비할 방어권과 영업권을 침해받았다.


2) 청구인은 결혼중개 계약의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을 사전에 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하나, 베트남 현지에서 양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한 점, 속성 국제결혼의 해를 막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장기간의 만남을 알선한 점,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9. 11. 1. 청구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고 형사고발에 따른 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등 사전에 의견 제출 기회 및 행정처분을 응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아울러 청구인 스스로 법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바, 이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위반 행위를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 기각을 구한다.


 


3. 관계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1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구인은 대전 000000, 00(00)에서“000 국제결혼이라는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영업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9. 10. 1. 청구인에 대하여 결혼 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맞선 전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 맞선을 중개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10. 25.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구 받았다.


 


. 피청구인은 2019. 11. 1. 청구인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11. 15. 대전00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관하여 형사고발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3. 18. 대전지방검찰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2020. 3. 17. 결혼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약식 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 피청구인은 2020.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20. 4. 1.부터 2020. 6. 30.까지)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0. 3. 31. 위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명령서를 수령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10조 제1항은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101항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의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위임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의2의 제2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2 1항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바탕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을 제3조의2의 제3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3조의2의 제4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한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18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의2 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1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4) 이러한 위임에 따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조는 법 제10조의2 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월을 처분기준으로 삼고 있다.


. 판단


먼저 청구인은 2020. 4. 1. 이 사건 처분 명령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처분 명령서 전에 이미 영업정지가 개시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대비할 방어권과 영업권을 침해 받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청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18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법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청문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인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그 법적 근거를 통지하도록 정한 취지는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처분에 앞서 필요한 의견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행정청이 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지하지 않아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었다면, 그 청문절차는 위법다할 것이나, 행정청이 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청문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청문기일 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보낸 여타의 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이 2019. 10. 1.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관한 민원을 접수한 이후 2019. 10. 2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구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9. 10. 28.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에 따르면 처분 원인 사실로신상정보제공 위반-민원인이 베트남 여성과 맞선 전 베트남 여성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지 않은 상태로 맞선이 진행됨처분 법적 근거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10조의2, 18조가 제시 된 사실 피청구인이 2019. 11. 1. 자 청문을 진행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항변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2019. 11. 15. 대전00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고발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처분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문을 이후에 4개월가량이 지난 2020. 3. 27.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비록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21조 제2항에 따라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문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였다고 보이고 위 처분사유에 관하여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의 영업권 침해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는 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행정절차법이 직접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아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915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국제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를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고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국제 결혼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의 주장대로 해당 적용 법률의 입법취지가 단기 속성결혼의 폐해로부터 이용자와 그 상대방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결혼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국제결혼 피해를 줄이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최소한도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그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명백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결혼 중개의 당사자들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있어 청구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기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제한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현저하게 불균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