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시민행복 실현, 7월 시행 맞춤형복지급여 준비절차 돌입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작성일 2015-03-23
대전시가 오는 7월부터 본격 개편되는 복지급여체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맞춤형복지급여시행 T/F팀’을 본격 가동합니다.
맞춤형복지급여는 2000년부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선정 기준 다층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수준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데요.
특히, 그 동안 문제로 제기된 미흡한 보장성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맞첨형복지급여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 다층화 : 최저생계비 → 급여별 선정기준
- 급여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과 연동해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지원대상이 되고, 급여수준도 인상됨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확대해 기존 수급자는 일을 하면 지원이 끊기는 불안감 해소, 새롭게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추가 보호
급여수준 현실화 : 최저생계비 →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 급여수준이 중위소득과 연동되어 현행 최저생계비 보다 빠르게 인상되며, 주거급여 지원액에 지역별 임대료 반영 등 보장성 대폭 강화
* 최근 5개년(‘08-’13) 평균 인상률 : (최저생계비) 4.09%, (중위소득, 가계동향) 4.99%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소득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
※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족 기준 예시(장애인, 노인, 한부모등 취약계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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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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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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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
290만원 (413만원*) |
→ |
46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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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 |
2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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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만원 |
-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특수성, 맞춤형지원이라는 개편 취지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추가 완화)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반영, 소득·재산 기준 추가 완화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로 인해 수급자가 지난해 말 기준 4만 4,000명에서 5만 7,000명으로 30% 가량 증가할 전망이고요. 같은 기간 예산규모도 1,308억 원에서 1,547억 원으로 18%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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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전 |
개편 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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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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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예산규모(‘14년) |
수급자 |
예산규모(‘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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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명 |
1,308억원 |
57,000명 |
1,547억원 |
부담비율 국비90:시비7:구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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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명↑ |
23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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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T/F 팀은 총괄반, 시행준비반, 홍보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되고, 대전시교육청 및 LH대전충남본부 등 유관기관이 점검단으로 참여합니다.
T/F팀은 내달부터는 시민홍보, 전산시스템 운영, 담당공무원 교육 및 민간보조인력 채용 등을 시작으로, 오는 6월부터는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는 동시에 일선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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