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지역 공직자 재산변동 현황을 공개합니다
- 담당부서 감사관
- 작성일 2015-03-26
대전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정기재산공개대상자 총 99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26일자 관보 및 공보에 공개합니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지난 1년 간 재산증감 내역을 보면 1인 평균 신고재산은 6억 4,800만 원으로 나타났고요.
이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3명,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3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 자치단체장 재산변동 내용-
|
직 위 |
성 명 |
종전가액 (천원) |
2014년도 증감내역 |
현재가액 (천원) |
|
|---|---|---|---|---|---|
|
증감액 (천원) |
증 감 사 유 |
||||
|
시 장 |
권선택 |
3,876,404 |
-228,220 |
전세대금 대출 증가 |
3,648,184 |
|
행정부시장 |
류순현 |
965,728 |
-182,540 |
모 등록제외(고지거부) |
783,188 |
|
정무부시장 |
백춘희 |
265,629 |
50,652 |
예금자산 감소 |
316,281 |
|
동구청장 |
한현택 |
539,038 |
-82,365 |
선거비용 지출 |
456,403 |
|
중구청장 |
박용갑 |
558,795 |
91,487 |
채무상환 및 모 등록제외 |
650,282 |
|
서구청장 |
장종태 |
213,933 |
75,586 |
저축예금 증가 |
289,519 |
|
유성구청장 |
허태정 |
390,450 |
-36,996 |
건물 전세권 감소 |
353,454 |
|
대덕구청장 |
박수범 |
531,163 |
17,751 |
예금자산 증가 |
548,914 |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 종료 후 1개월 이내(3월 말까지) 공개됩니다.
또 신고 된 재산변동 사항은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및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전자관보(아래 링크)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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