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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대전지역 공직자 재산변동 현황을 공개합니다
  • 담당부서 감사관
  • 작성일 2015-03-26

대전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정기재산공개대상자 총 99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26일자 관보 및 공보에 공개합니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지난 1년 간 재산증감 내역을 보면 1인 평균 신고재산은 6억 4,800만 원으로 나타났고요.

이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3명,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3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 자치단체장 재산변동 내용-

자치단체장 재산변동

직 위

성 명

종전가액

(천원)

2014년도 증감내역

현재가액

(천원)

증감액

(천원)

증 감 사 유

시 장

권선택

3,876,404

-228,220

전세대금 대출 증가

3,648,184

행정부시장

류순현

965,728

-182,540

모 등록제외(고지거부)

783,188

정무부시장

백춘희

265,629

50,652

예금자산 감소

316,281

동구청장

한현택

539,038

-82,365

선거비용 지출

456,403

중구청장

박용갑

558,795

91,487

채무상환 및 모 등록제외

650,282

서구청장

장종태

213,933

75,586

저축예금 증가

289,519

유성구청장

허태정

390,450

-36,996

건물 전세권 감소

353,454

대덕구청장

박수범

531,163

17,751

예금자산 증가

548,914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 종료 후 1개월 이내(3월 말까지) 공개됩니다.

또 신고 된 재산변동 사항은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및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전자관보(아래 링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자관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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