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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중금속 함유 폐수배출 미신고 업체 형사조치
  •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과
  • 작성일 2015-04-07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최근 중금속 폐수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5개 사업장에 대해 형사조치키로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밀링, 선반 등의 금속가공기계를 가동할 때 필요한 절삭유를 물에 희석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버리는 과정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속제품을 가공할 때 배출되는 절삭유에는 중금속이 포함돼 있는데요.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성중독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하루 10ℓ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해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환경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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