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얼마? 올해 개별주택 공시지가 발표
- 담당부서 세정과
- 작성일 2015-04-30
대전에서 제일 비싼 단독주택은 얼마일까요?
대전시는 30일 관내 개별주택 8만 1,234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습니다.
이번 공시를 보면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은 7만 1,985호로 전체의 88.6%를 차지했고요. 3억~6억 원 이하 8,162호로 10.0%를 기록했습니다.
또 6억 원 초과는 1,087호로 대전 전체 개별주택 중 1.3%로 조사됐습니다.
|
구 분 |
총 계 |
3억 이하 |
3억 초과 6억 이하 |
6억 초과 9억 이하 |
9억 초과 20억 이하 |
20억 초과 |
|---|---|---|---|---|---|---|
|
대 전 |
81,234 |
71,985 |
8,162 |
1,065 |
20 |
2 |
|
동 구 |
20,401 |
19,098 |
1,161 |
140 |
2 |
- |
|
중 구 |
18,716 |
17,675 |
875 |
164 |
2 |
- |
|
서 구 |
20,277 |
16,944 |
2,806 |
518 |
8 |
1 |
|
유성구 |
10,541 |
7,496 |
2,856 |
182 |
6 |
1 |
|
대덕구 |
11,299 |
10,772 |
464 |
61 |
2 |
- |
주택가격 상승 유성구 가장 높아
올해 개별주택 가격 변동을 보면 전년대비 평균 3.22% 상승했고요. 자치구별로는 유성구 4.14%, 동구 3.65%, 대덕구 3.46%, 중구 2.43%, 서구 2.40% 각각 올랐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중구 문화동의 한 가구가 11억 2,000만 원, 가장 싼 단독주택은 중구 부사동의 한 가구로 381만 원으로 무려 300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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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격수준 |
소 재 지 |
가 격(천원) |
|---|---|---|---|
|
단독주택 |
최 고 |
대전 중구 문화동 |
1,120,000 |
|
최 저 |
대전 중구 부사동 |
3,810 |
|
|
다가구주택 |
최 고 |
대전 서구 용문동 |
1,060,000 |
|
최 저 |
대전 유성구 장대동 |
8,010 |
|
|
다중주택 |
최 고 |
대전 유성구 노은동 |
1,070,000 |
|
최 저 |
대전 동구 자양동 |
153,000 |
|
|
주상용주택 |
최 고 |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
1,050,000 |
|
최 저 |
대전 서구 원정동 |
2,770 |
|
|
기타주택 |
최 고 |
대전 유성구 도룡동 |
5,230,000 |
|
최 저 |
대전 유성구 장대동 |
88 |
주택 통계를 보면 자치구별 주택 수는 동구 2만 401호(25.11%), 서구 2만 277호(24.96%), 중구 1만 8,716호(23.04%), 대덕구 1만 1,299호(13.91%), 유성구 1만 541호(12.98%) 등으로 조사됐고요.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4만 394호, 복합건물 내 주택 2만 3,628호, 다가구주택 1만 4,917호, 다중주택 1,385호, 기타 910호 순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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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 계 (공시주택기준) |
단 독 |
다가구 |
다 중 |
주상용 |
기 타 |
|---|---|---|---|---|---|---|
|
대전시 |
81,234 |
40,394 |
14,917 |
1,385 |
23,628 |
910 |
|
동 구 |
20,401 |
13,351 |
1,976 |
451 |
4,237 |
386 |
|
중 구 |
18,716 |
8,207 |
5,454 |
101 |
4,779 |
175 |
|
서 구 |
20,277 |
10,925 |
2,432 |
276 |
6,513 |
131 |
|
유성구 |
10,541 |
4,226 |
1,429 |
447 |
4,431 |
8 |
|
대덕구 |
11,299 |
3,685 |
3,626 |
110 |
3,668 |
210 |
개별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이달 말까지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 지방세도우미(아래 링크) 및 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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