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시, 내년부터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모자보건 지원
- 담당부서 건강보건과
- 작성일 2023-12-22
대전시가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임신 전·후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관련 사업들에 대한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합니다.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와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입니다.
![(일류경제도시 대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와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지원 확대 [소득기준 폐지], [지원기간 확대]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https://www.daejeon.go.kr/plugins/crosseditor4/binary/images/000263/20231222104149613_Z9UM0YR5.jpg)
해당 사업들은 올해까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류경제도시 대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지원대상: 19종*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19종: 조기진통,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등) 지원내용: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90%까지 지원 [변경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고위험 산모 → 변경후 소득기준 폐지]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https://www.daejeon.go.kr/plugins/crosseditor4/binary/images/000263/20231222104215368_UTRBWB7K.jpg)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의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도 폐지되어 1회당 상한액은 체외수정 11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류경제도시 대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지원기간 확대 지원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및 치료받은 환아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그램 미만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환아(식도폐쇄·협착, 장폐색증 등))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00~1,000만원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지원 [변경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환아가정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간 : 1년 4개월 → 변경후 소득기준 폐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간 : 2년]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https://www.daejeon.go.kr/plugins/crosseditor4/binary/images/000263/20231222104237630_NWPC4MGC.jpg)
다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일류경제도시 대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소득기준 폐지 지원대상: 출생 후 28일 이내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 지원, 난청 확진 판정 시 양측보청기 지원 [변경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환아가정 → 변경후 소득기준폐지]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https://www.daejeon.go.kr/plugins/crosseditor4/binary/images/000263/20231222104249177_XYVTFQD9.jpg)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비 지원 기간이 기존 1년 4개월에서 출생 후 2년까지로 확대됩니다.
![(일류경제도시 대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지원대상: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정밀검사 권고 대상으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내용: 검사비 및 진찰료 지원(1인당 최대 20~40만원까지) [변경전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인 환아 가정 → 변경후 소득기준폐지]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https://www.daejeon.go.kr/plugins/crosseditor4/binary/images/000263/20231222104259724_PPNGW4U2.jpg)
난임시술비 등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 지원신청은 온라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정부24, 아이마중앱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류경제도시 대전) 달라진 2024대전형 남임부부 지원사업 연령에 따른 차등 상한액 동일하게 적용 [변경 전] 44세 이하 -체외수정 110만원까지 -인공수정 30만원까지 45세 이상 -체외수정 90만원까지 -인공수정 20만원까지 → [변경 후] 연령과 상관없이 -체외수정 110만원까지 -인공수정 30만원까지 *최대 지원 총횟수 21회(신선9, 냉동7, 인공수정5)는 종전과 동일함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https://www.daejeon.go.kr/plugins/crosseditor4/binary/images/000263/20231222104330770_P3P5FNMY.jpg)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https://www.daejeon.go.kr/) 및 5개 자치구 누리집 또는 e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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