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시, LP가스시설 안전 점검관리 나선다
-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 작성일 2024-01-05
대전시가 각 자치구 담당부서, 유관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LP가스판매협회(대전협회)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 3개월간 합동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12월 24일 대덕구 오정동의 한 식당 건물과 올해 1월 1일 강원도 평창군 LPG 충전소에서 잇따른 LP가스 폭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LP가스시설 안전 관리 긴급 추진입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3개월간 자치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LP가스 사용시설과 LPG 충전소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한국LP가스판매협회(대전협회)를 통해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자율점검 추진 강화에 나섭니다.
![가스는 설치와 관리를 잘해야 안전합니다! 가스 과열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을 선물하세요! [가정용 LPG용기] 가정용 LPG용기는 반드시 환기가 잘되는 옥외에 빗물이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압력조정기] 압력조정기는 용기내 높은 압력을 연소기에 알맞는 압력으로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 장치입니다. [염화비닐 호스] 염화비닐 호스는 자주 점검하여 손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교환해 주어야 하며, 부식이 잘되므로 정기적으로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호스길이는 3m이내) ※가스용품별 권장사용기간 압력조정기:6년, 염화비닐호스:7년, 고압호스:5년, 퓨즈콕:5년, 휴대용가스레인지:5년 / [가스타이머콕]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로 인한 과열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로서, 설정된 시간이 되면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과열방지장치가 부착된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는 곰국이나 빨래를 삶는 등 가스불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울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과열화재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과열방지장치(2024년 1월부터 의무화) '부모님댁 가스시설에 과열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스타이머콕, 과열방지 장치가 부착된 가스레인지)를 설치해 드리면 안전을 선물하는 큰 효도가 되시겠죠!'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 / 가스안전 국민행복 한국가스안전공사)](https://www.daejeon.go.kr/plugins/crosseditor4/binary/images/000265/20240105165845704_4E6OTMWH.jpg)
또 가스 안전 수칙 홍보물 2만여 부를 제작해 가스 판매업자와 LP가스 사용 식당가 등에 배포하고 식당 업주들에게는 가스 안전 수칙을 안내합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LP가스 폭발 및 화재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LP가스시설 안전 관리 긴급대책 추진을 통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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