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시, 전동킥보드 1시간 내 이동 없을 시 견인...견인료 부과!
- 담당부서 보행자전거과
- 작성일 2024-01-12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전동킥보드 등)인 PM은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PM 사용이 확대되면서, 그만큼 주행 중 여러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무단 방치된 PM에 대해 '1시간 내 수거 또는 이동 없을 시 견인' 및 '견인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본격 추진합니다.
앞으로 대전시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무단 방치 PM에 대한 계고를 실시하고,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합니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이며 견인료는 기본 3만 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 및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나 자전거도로 상 주‧정차가 불가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시는 PM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한 계획안 및 조례 개정안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는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개정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도보 단속 인력 채용 ▲관련 예산편성 등 무단 방치 PM 견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견인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는 올해 자치구에 도보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무단 방치 PM 견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PM 민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PM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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