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이장우 대전시장 “중앙투자심사 개선에 17개 시도 힘 모아야”...중앙지방협력회의
- 담당부서 균형발전담당관
- 작성일 2024-01-22
이장우 대전시장이 '2024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회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202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상정 검토 안건을 논의한 뒤 각 시도에서 협조 사항을 건의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검토 대상 안건으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대전)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는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의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시도협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에는 공공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40억 이상), 행사성 사업(30억 이상)을, 시도 300억 이상으로 일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 확대*(70%→100%)와 운영 손실비의 국비 지원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제3조 현행) 지방정부 부담을 , 국가 부담 또는 보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소통, 협력해야 한다"며 "대전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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