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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이장우 대전시장, 전세사기 피해 '조례 제정·정부 협조 촉구' 약속!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작성일 2024-01-24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장우 시장은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의 조속한 추진'' 조를 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의 모습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대전시 자체 지원 사항과 지원 시기, 피해자 개인회생 문제, 청년 피해자 주거 대책 및 추가 피해자 예방 대책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종합해 건의했습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피해자분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며 “전세사기 피해는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과 국가적 지원 대책 및 제도 마련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시된 건의 사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도 서두르겠다”며“ 대전시에서 결정하기 힘든 문제는 국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간담회 참석자들의 모습


이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는 피해사례 방지를 위한 대전 전세사기 피해사례집 발간에 사용해 달라며 1000만 원을 대책위에 전달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세사기TF팀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조직을 확대해 옛 충남도청에서 운영 중입니다. 센터에는 법무사와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직원들상주하며 피해자 법률‧금융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시에 접수된 전세 피해 신청1665명으로, 이 가운데 1211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피해자로 결정됐고, 454명은 위원회 심의 및 피해 조사진행 중입니다.


특별법상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먼저 신청을 통해 대전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270-652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이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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