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시, 생계급여 13.16% 인상! 사회보장 대폭 확대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작성일 2024-02-07
대전시가 시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30%→32%)과 주거급여(47%→48%)가 상향되면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2023년 162만 원에서 2024년 183만 원으로 21만 3000원 증가해 전년 대비 13.16% 인상 지원합니다.
이에 기초수급자도 2,4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596억 원 증액한 2,9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비도 대폭 인상됩니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인상하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전년도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429만원), 재산 2억 4100만 원, 금융재산 1,172만 원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지원됩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사업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286만 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도 초․중․고 평균 11% 인상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전시는 계속해서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로 시민 여러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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