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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대전시, 무주택 청년 주거비 최대 240만 원 지원!
  •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 작성일 2024-02-22


대전시가 대전거주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입니다.


는 26일부터 내년도 2월 25일 1, 20 240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추진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청년월세를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50%를 포함해 99 8,800 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대전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가입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2차) 특별지원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년통장가입자)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원 기간 신청 기간: 2024.2.26.(월)부터 1년간 지급 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 / 신청 방법 ①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 소득·재산 기준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이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가구란 부모님 또는 부모님 세대와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택 내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만  30 ()   30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합니다.


신청방법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필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청년


이장우 대전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으로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도움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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