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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4시간 상담, 긴급상황 시 방문·지원, 비용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 담당부서 여성가족청소년과
  • 작성일 2024-07-17


대전시 위기임산부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상담기관(대전 자모원) 19일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대전시는 지난 4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대전자모원(대덕구 소재)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지역상담기관은 19일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 ·,


특히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양육 관련 상담 전화(1308)24시간 운영하며, 보호 출산 희망 위기임산부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원하는 검진·출산 비용(100만 원) 신청연계하는 서비스제공합니다. 


호 출산이란 신체적·경제적·심리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 및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보호 출산 후 산모의 숙려기간(7일)에 지급되는 140만 원의 지원금 신청을 돕고, 산모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 위탁·입양·시설 입소 등 위기  맡습니다.


대전시는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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