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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대전 신혼, 부(富)럽(LOVE)다(多)
  • 담당부서 여성가족청소년과
  • 작성일 2024-09-30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대전시올해 2/4분기 결혼 건수지난해 대비 15.2%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 초 대전시가 발표한 결혼장려금 정책과 인센티브가 청년세대에 긍정적 유인책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박차를 가합니다.


대한민국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 청년부부의 새로운시작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10월2일09시부터 상시접수!)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연령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의 청년 혼인 2024.1.1.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자 거주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QR코드로 접속해보세요!(QR코드 연결링크 : https://www.djwedding.or.kr) / 지원금액(생애1회) 1인당 250만원 일시지급 ※2024년 12월 말경 지급(예정) 신청기간 2024년 10월~상시접수 신청방법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 https://www.djwedding.or.kr 신청시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0)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대전시청, 청년내일재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합니다.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둔 18세~39세 이하의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경우입니다. 


신청은 10월부터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https://www.djwedding.or.kr)를 통해 상시 접수받으며, 장려금은 하나은행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로 12월 말부터 부부당 최대 500만 원씩(1인당 250만 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특·광역시 최초 청년 결혼 장려금 지급 -청년부부 초혼 시 부부 각각 1인 250만원, 총 500만원 지원 '25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 → (조기시행) '24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 -지원대상: 대전 거주 18세~39세 초혼 부부


전시와 하나은행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를 출시, 결혼장려금 지급 외에도 결혼장려금 특별금리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는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결혼장려금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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