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시, 신교통수단 규제특례 심의통과로 시범사업 ‘청신호’
-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 작성일 2025-01-15
대전시가 정부에 제안한 무궤도 차량 시스템(신교통수단) 도입이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 특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대전시가 전국적으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의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은 올 연말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노선은 충남대~정림삼거리 7.8㎞ 구간으로, 당초 유성온천역 네거리부터 가수원네거리까지 6.2㎞에서 교통 수요와 대중교통 연계를 고려해 1.6㎞ 연장했습니다.

[무궤도 차량 시스템 도입 관련 철도학회 학술대회]
무궤도 차량 시스템은 도시철도 수준의 수송력을 갖추면서 궤도설치 없이 기존 도로 활용이 가능해 트램 대비 건설비는 40%, 운영비는 65% 수준입니다.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 현재 운영 중인 도안동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일부 노선을 활용해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운행사례 프랑스 낭트, 중국 옌청,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호주 브리즈번 [각 네개의 국가의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트램 사진]](https://www.daejeon.go.kr/plugins/crosseditor4/binary/images/000345/20250115140847254_EK5XMUJ3.png)
이장우 대전시장은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막대한 예산과 사업 기간이 필요한 경전철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정시성이 확보된 무궤도 차량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초연결 교통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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