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최대 90% 보조
- 담당부서 대기환경과
- 작성일 2025-02-12
대전시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는 설치 의무시설인 저감 장치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약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월 7일까지입니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 시설입니다.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지난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습니다.
2025년부터는 신고가 의무화됐으나 올해 말까지 인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돼 설치신고 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소재하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10%(1대당 약 35만원)를 자부담해야 하며, 설치 후 최소 2년간 운용해야 합니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https://daejeon.go.kr/drh/drhGosiView.do?gosigbn=A&sno=49788&menuSeq=1908&pageIndex=1&conifmstdt=2025-01-01&conifmenddt=2025-12-31&titl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대전시 대기환경과(☎ 042-270-5693)로 하시면 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이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대전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최대 90% 보조"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