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철로로 단절된 공간 재창조! 조 단위 철도지하화 '대전 조차장역 선정'
-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 작성일 2025-02-20
조 단위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 첫 타자로 대전 조차장역이 선정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3개 우선 사업으로 대전, 부산, 안산이 선정된 가운데 대전은 대전조차장(대덕구 읍내동 426일원) 도심 내 신성장 거점 조성(청년 창업, IT 등)을 위해 조차장 이전 등으로 확보된 약 38만㎡ 규모(1.4조원) 개발사업으로 추진됩니다.
25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 착수 예정입니다.
이번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시행방안(‘24.12.30.)에 명시된 사업 추진원칙 및 사업범위에 따라 구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 선정됐습니다.
당초 대전 조차장 이전 및 입체화 사업은 재정여건 및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던 사업입니다.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해 대규모 시설 이전·개발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지역숙원사업이 현실화 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국토부(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는 대전조차장 입체화 통합개발사업을 사업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공지반을 조성(데크화)해 철도 지하화에서 입체화로 사업범위를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전 조차장 입체화 통합개발사업은 조차장 이전(대체시설 조성)으로 가용 가능한 부지가 약 38만㎡(약 11만평) 규모(약1.4조)입니다. 이곳에 청년창업지구, 빅테크, 미디어 등 IT 관련 특화지구 등을 구상해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 대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해 지하화특별법에 따라 지하화부분(인공지반 조성, 데크화 포함)은 국토부가, 철도부지개발사업은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에 착수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철도로 단절된 지역을 재구조화해 원도심의 활력 회복 및 도시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역 통합개발사업은 이번 1차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사업계획을 보완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포함시켜 장기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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