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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신청 기한 4월 28일까지로 연장!
  • 담당부서 소상공정책과
  • 작성일 2025-03-27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 4월 28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당초 이번 달 말 까지였던 신청 기한에서 한 달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의 경영비용을 지원합니다.


기한을 연장하는 배경은 현재까지 약 5만 8000여 개 업체가 신청해 전체 지원 대상 8만 6400 개소의 약 67% 수준으로, 최근에도 하루 평균 900건 이상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보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간소화된 3종의 서류(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경영비용 지출증빙)만으로 신청가능하며, 서류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면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최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일부 사행성 업종 등) ▲비영리 사업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전년도 매출액이 ‘0원’인 경우에도 실제 사업 운영 사실이 없다고 판단돼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자료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만 1000여 개 업체의 지원 완료된 가운데, 운송업·부동산중개업·이미용업 등은 관련 단체 및 협회 활동이 활발해 신청 비율이 높은 반면,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신청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ope.sinbo.or.kr)를 통해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본점(중구 중앙로 116, 6층)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단(☎ 070–4355–43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마감 기한을 넉넉히 연장한 만큼 대전시는 더 많은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시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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