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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용대상

시설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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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대상 정보 표로 구분, 화장장, 묘지, 봉안당 순으로 제공합니다.
구분 화장장 묘지 봉안당
사용대상 지역 구분 없음 부부합장만 가능
  • 사망당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의 유골
  • 관내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유골
  • 사망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중 관외지역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 사망당시 관내에 1개월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의 유골 또는 관외 거주 사망자의 유골(개장유골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망당시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부부 중 1명이 기존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
  • 사망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중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유골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유골
처리기한 1일 이내 1일 이내 1일 이내
사용기간 해당 없음 15년(3회 연장가능)
  • 유연 : 15년 (1회 연장가능)
  • 무연 : 5년 경과후 합동매장
    ※장사법 제27조에 의한 무연 유골은 10년 경과 후 합동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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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문의전화 : 정수원(042-610-2300), 추모공원(042-602-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