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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줄이기

1회용품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준수사항 정보 표로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만원) 순으로 제공
시설 또는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집단급식소, 식품적객업(식품위생법)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1회용 컵(합성수지ㆍ금속박 등)
▸접시ㆍ용기(종이, 합성수지ㆍ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사용억제(금지)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ㆍ칫솔ㆍ치약ㆍ샴푸ㆍ린스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도ㆍ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ㆍ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문의
▸대전광역시청(자원순환과) 042-270-5631
▸동구청(환경과) 042-251-4574
▸중구청(환경과) 042-606-7314
▸서구청(자원순환과) 042-288-3554
▸유성구청(청소행정과) 042-611-2362
▸대덕구청(자원순환과) 042-608-6843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2022-10-19)
  • 문의전화 : 042-270-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