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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규정

브랜드 기본요소를 규정외의 변형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본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아이덴티티의 혼란을 초래한다. 본 항의 예시는 잘못된 사용의 예로, 이와 같이 잘못된 적용에 주의하며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한다.

  • Daejeon is U - 비례를 임의로 수정한 로고

    비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Daejeon is U - 기울기를 임의로 수정한 로고

    기울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Daejeon is U - 로고타입을 다른 서체로 수정

    로고타입을 다른 서체로 변경하는 경우

  • Daejeon is U - 형태를 해치는 효과를 사용한 로고

    형태를 해치는 효과를 사용한 경우

  • Daejeon is U = 임의로 분리하여 수정한 로고

    임의로 분리하여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 Daejeon is U - 임의로 색상을 수정한 로고

    임의의 색상을 사용한 경우

  • Daejeon is U - 색상을 임의로 톤다운한 로고

    색상을 임의로 톤다운하여 적용하는 경우

  • Daejeon is U - 테두리로만 표현한 로고

    테두리로만 표현하는 경우

  • Daejeon is U - 유사한 명도의 바탕색을 사용

    유사한 명도의 바탕에 적용한 경우

  • Daejeon is U - 복잡한 패턴, 사진을 바탕으로 사용

    복잡한 패턴, 사진 위에 적용한 경우

  • 담당부서 : 도시브랜드담당관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3352